전기요금 인상에 거리 두는 정부…한전과 또 마찰음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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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자부 장관 “할인폐지 부적절”…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제도 일몰할 것” 발언 하루 만에 반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월30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 논의에 대해 거리를 뒀다. 앞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밝힌 계획을 반박한 셈이다.

10월24일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12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0월24일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12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한전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신 한전의 적자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7월 한전이 공시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가구에 요금 월 4000원을 깎아주는 제도다.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는 말 그대로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성 장관은 이들 제도에 대해 “(한전이)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고, 정부 예산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날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전기요금)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 각종 요금할인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른 한전의 부담액은 지난해 1조1434억원에 달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조150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2년 이후 첫 적자전환이다. 

그 대책으로 김 사장은 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성 장관이 하루 만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해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월 대정부질문 때 “2022년까지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없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일축했다. 요금 인상안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의 의견차는 지난 6월 누진제 개편안 의결 때도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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