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처리 건축주 등 적발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1 16: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업자 해체작업·노상주차장 보관 등 7건 단속
이병우 특사경 단장 "도민 건강위해 지속적인 수사"

경기도가 석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불법 처리한 건축주 및 업자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중이던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모두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31일 오전 도 특사경 사무실에서 석면(1급 발암물질) 불법 처리행위 적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31일 오전 도 특사경 사무실에서 석면(1급 발암물질) 불법 처리행위 적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에 달한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철거업체인 A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됐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업체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단속됐다. 이 업체는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했음에도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적발됐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 작업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