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검찰 송치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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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0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0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지 5일 만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제추행, 강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앞서 그의 비서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2년3개월 만인 10월23일 새벽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인천공항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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