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버스 견습 기사들 “임금 한 푼 못 받았다”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1 16: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버스노조, 기자회견…임금미지급 업체 전면조사·특별근로감독 촉구
버스회사, 교육 제공하는데 임금 지급은 이해할 수 없어 “채용 전 불가”

부산시내버스 견습 기사들이 버스 노선을 숙지하고 운전 기술을 익히는 견습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내버스 견습 기사들이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며 폭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지역지부(민주버스노조)는 10월31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업체는 견습 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33개 부산 시내버스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버스노조는 “2017년부터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 기사를 공개채용 방식으로 뽑고 있지만, 적게는 20일 많게는 2개월의 견습 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의 명백한 임금착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견습 기사의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고 임금을 못 받은 당사자에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부산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하는 과정이 공정한 채용절차보다는 사용자나 대표노동조합 측을 통해서만 입사할 수 있었고, 이 또한 상당한 금품을 제공해야만 (시내버스 기사로) 일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도 일부 사업장에선 입사비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폭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지역지부 견습 기사들이 10월31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시자저널 김완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지역지부 견습 기사들이 10월31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완식

이와 관련 민주버스노조는 임금이 체불된 견습 기사가 있는 사업장을 고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33개 부산 시내버스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경버스지부는 지난 8월께 부산지방노동청에 견습기간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A회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당한 상황에도 대부분 견습기사들 불이익 당할까 아무 말 못해

A회사 소속 2년 차 버스기사인 김아무개씨(54)는 “견습 기간 한 달가량 새벽 4시에 출근하거나,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퇴근하는 등 실제 노선대로 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 기사들과 같은 노동을 했지만 임금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부당한 상황이었지만 대부분의 버스기사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피해 사실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버스 회사들은 그간 견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의 기간이라 임금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견습 기간은 회사 측이 교육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3개 버스 회사를 대표하는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각 회사에서 견습 비용을 들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급여를 문제 삼으면 누가 견습을 시키려 하겠느냐”면서 “견습 없이 테스트로만 시내버스 기사를 뽑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해 서울지역 한 버스회사에 견습·실습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지시를 토대로 2018년 이후 각 회사에서 견습기사에게 지급한 견습비 만큼 시가 실비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버스 조합 측은 “올해 하반기부터 견습비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 회사의 상황이 달라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면서 “견습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 부산시에도 제안을 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