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브리핑] 청주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6년 연속 획득
  • 세종취재본부 이진성 기자 (sisa415@sisapress.com)
  • 승인 2019.11.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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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
괴산군, 전국 단위 경연대회 진행

청주시 홈페이지가 과학기술정통부 지정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청주시는 1일 시 출범 후 6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로 1년 동안 부여한다.

앞서 시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반응형 웹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그림이나 사진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가독성 향상을 위해 명도대비를 높이기도 했다. 또 마우스 사용이 불편한 사용자에게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올해 품질인증마크 획득 홈페이지를 2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표 홈페이지 외 보건소 홈페이지에 대한 품질인증마크 획득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웹 접근성 준수로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시 홈페이지가 과학기술정통부 지정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는 시 홈페이지가 과학기술정통부 지정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

청주시가 동절기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격으로 염수를 뿌릴 수 있는 장치인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를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억7000만원을 들여 경사지(L=600m)에 초기 제설능력을 확보했다.

해당 구간(흥덕구 휴암동 388-5번지, 소각장 진입도로)은 폐기물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적재하고 출입하는 도로로 경사도가 높아 강설 시 상습 결빙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 장치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도로에 염수를 살포해 눈을 녹이는 등의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CCTV를 통해 기습적인 폭설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초기 제설능력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도로 결빙과 폭설로 인한 폐기물 운반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원활한 폐기물처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전국 단위 경연대회 진행

충북 괴산군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괴산군청 앞 광장과 동진천 일원에서 ‘2019괴산김장축제’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축제 기간에는 전국 단위 경연대회도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 기간 중 △전국 대학생 치어리더 경연대회(11월8일) △전국 김치음식 경연대회(11월8일) △전국 노래교실 경연대회(11월9일) △전국 청소년 트로트 경연대회(11월10일) △전국 라면왕 선발대회(11월10일) 등의 경연 행사가 마련된다.

경연대회 수상자에게는 상금(1등 최대 200만원)과 함께 김장축제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괴산김장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연대회 참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접수기한은 오는 5일까지다.

 

◇괴산군,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

충북 괴산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하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산란기를 맞은 뱀장어의 자원 증강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단, 댐·호소는 제외)으로 정하고, 어로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이달 말까지를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로행위는 늦은 밤 짧은 시간 내 대량으로 포획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진행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불법어업행위를 목격할 경우 괴산군청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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