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한국 재입국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6 11: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몽골행 비행기 환승차 인천 도착…승무원 상대 추행·폭언 의혹 제기

기내 성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11월6일 한국에 도착했다. 경찰은 그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 ⓒ 몽골 정부 홈페이지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 ⓒ 몽골 정부 홈페이지

경찰에 따르면, 도르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29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에 참석한 뒤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들렀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의 1차 조사 때 “회의가 마치면 한국에서 추가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곧 그를 이동시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르지 소장은 10월31일 오후 8시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20대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11월1일 입건했다. 

도르지 소장은 1차 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도르지 소장이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온 상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처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1차 조사 당시 주한 몽골대사관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도르지 소장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이 곧 석방해준 것이다. 나중에 한국 외교부는 “몽골 헌재소장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될 수 있는 관할권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외교관 면책특권을 명시한 빈 협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