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증거없다”며 손배소 낸 고은, 2심 패소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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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 판결 유지…피고 최영미 시인 “통쾌하다”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이 본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1월8일 고씨가 최영미(58) 시인과 박진성(41)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단 1심 때 내려진 박씨의 배상 책임은 유지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내가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최씨 등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2월 최씨는 시 ‘괴물’에서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암시했다. 해당 문인의 정체는 곧 고씨로 밝혀졌다. 이후 박씨도 그해 3월 블로그를 통해 “고씨가 2008년 20대 여성을 추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씨는 올 2월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최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고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익성이 있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단 박씨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 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봤다. 

한편 최씨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건질 게 없다는 걸 보여줘서 통쾌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도와주신 여성변호사회 여러분들과 응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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