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징역 5년 구형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2 14: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 홍아무개씨가 11월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 홍아무개씨가 11월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월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딸 홍아무개(18)씨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 9월27일 미국 하와이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 측은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