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와 합의…“의료비용 지원”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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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발병 이후 공방전…“더 이상 논쟁 종결”

일명 ‘햄버거병’ 논란으로 피소당한 맥도날드가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11월12일 밝혔다. 

햄버거병 피해아동 어머니 최은주씨가 10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한국맥도날드 불매, 퇴출 기자회견'에 참가해 덜 익은 햄버거 패티, 불량제품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햄버거병 피해아동 어머니 최은주씨가 10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한국맥도날드 불매, 퇴출 기자회견'에 참가해 덜 익은 햄버거 패티, 불량제품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와 HUS(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를 앓고 있는 어린이의 어머니는 그동안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논의를 해 왔다”며 “지난 11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양측 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양측은 앞으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자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아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맥도날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 임직원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 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갈등의 발단이 된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 평택의 4살짜리 A양이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다. A양은 나중에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는 대장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병으로, 덜 익은 고기나 오염된 야채를 먹었을 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고 걸린 사례가 보고된 이후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A양은 2016년 12월 퇴원했지만 신장 기능의 90%를 잃고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A양 어머니 최은주(39)씨는 이듬해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오염된 패티를 납품한 외부업체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최씨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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