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11월13일 열린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이날 오후 5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2016년 12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총 청구액수는 30억원 정도다.
그동안 피고인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수차례 반송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을 들어 서류 접수를 거부한 것이다. 이 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한국 법원은 지난 3월 외국으로 송달할 수 없을 경우 행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외국을 대상으로 한 공시송달 서류는 게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소장이 유효해져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 사이 곽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은 재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일본 극우매체 산케이신문은 11월12일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원칙은 특정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에 대한 소송에서 민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5월에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을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6년 1월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다만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