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브리핑]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 지정·관리권 ‘수원시장’ 일원화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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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2블록 경기도지사, 3블록 수원시장 구분돼 활성화 사업 등 제약
시, 국토부·산업부 등에 관련법 개정 협조 요청…경기도는 전향적 수용

경기 수원시 고색동에 소재한 수원델타플렉스(옛 수원일반산업단지) 1·2·3블록의 지정권자와 관리권자가 수원시장으로 일원화됐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 지정권자와 관리권자를 수원시장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절차를 완료했다. 

수원델타플렉스 전경. ⓒ수원시
수원델타플렉스 전경. ⓒ수원시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 지정권자·관리권자 일원화는 시의 숙원 사업이었다. 그동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1·2블록은 경기도지사, 3블록은 수원시장으로 지정권자가 이원화돼 있었다.
 
2007년 4월 개정된 산업입지법에 따라 2007년 10월 7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광역시·도지사가, 이후 지정된 곳은 광역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가 될 수 있어 2007년 10월 전 조성된 1·2단지는 경기도지사, 2008년 조성이 시작된 3블록만 수원시장이 지정권자가 됐다. 

같은 단지 내에서 1·2블록과 3블록의 지정권자, 관리권자가 다르다 보니 국비 지원, 수원델타플렉스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난관이 있었다.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경기도에 “기업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산업단지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를 거듭한 끝에 별도의 관련 법규 개정 없이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에 통합을 요청할 경우 통합할 수 있다”는 국토부 의견과 “지정권자가 수원시장으로 된 경우 관리권자가 수원시장이 될 수 있다”는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시는 이를 근거로 경기도에 “수원델타플렉스 1·2블록의 지정권과 관리권을 수원시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양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올해 7월19일 수원시에 수원델타플렉스 지정권·관리권 통합을 요청했다. 

시는 수원산업단지심의회를 열어 ‘수원델타플렉스 1·2블록에 대한 지정권자를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으로 변경’,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하던 수원델타플렉스의 명칭을 정식명칭으로 사용’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의결된 ‘수원델타플렉스 개발계획’을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난달 15일 고시했고, 이달 8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남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수원델타플렉스 이정표 등 도로시설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지도 제공 업체에 수원델타플렉스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 이름을 홍보할 계획이다.

원영덕 시 경제정책국장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상생 협력 모범 사례를 만들어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며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입주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25만7510㎡ 면적에 조성된 수원델타플렉스에는 726개 업체가 입주해있으며 근로자는 1만5000여명에 달한다. 2006년 준공된 1블록, 2009년 준공된 2블록, 2016년 준공된 3블록 등 3개 블록으로 이뤄져 있다. 

 

◇ '지방정부의 재정현실과 바람직한 재정분권' 13일 세미나

‘지방정부의 재정현실과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재정분권 정책세미나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13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단계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적인 재정분권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분권은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적 권한의 배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며 “지자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배부방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시했다.

염 대표회장은 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처한 재정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지역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힘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세미나 1세션은 청주대 손희준 교수를 좌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전문위원이 ‘지방재정의 현 주소와 실태’, 서울여대 배인명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배 교수는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개선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지보조금사업의 보조율이나 복지서비스의 정부 간 역할에 대한 조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세션은 한국지방재정학회 김재훈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지방재정전략연구소 홍성선 소장이 ‘지방분권하에서의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가 ‘지방분권 2단계 수단과 영향별 시사점’을 주제로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은 1단계(19년~20년)로 지방세 확충(세입분권)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세출분권)을 통해 가시적으로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2단계(21년 이후)에서는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내년 4월까지 시행 

경기 수원시가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 ‘2019-2020 동절기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수원시는 겨울철 동사(凍死)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즉각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민·관·경이 함께하는 ‘노숙인 보호안전망’을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숙인 보호안전망에는 시·구청 사회복지과,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수원서부경찰서, 119 구급대 등 68개 기관이 참여·협력한다. 

현장에서 노숙인을 만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거리노숙인 현장대응반’도 운영한다. 정신과 전문의·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핫팩·침낭·겨울옷 등 필요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노숙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응급잠자리(임시보호소)도 마련한다. 수원역 ‘꿈터’ 등에 마련된 임시보호소를 내년 3월까지 24시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응급의약품·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노숙인 무료급식소(정나눔터)’를 추가 개방해 임시보호소로 확대 운영한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성 노숙인은 응급 임시주거(고시원·여관 등) 지원 후 신속하게 여성보호기관으로 인계한다. 

노숙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숙인 건강관리·응급의료지원’도 한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개 구 보건소, 협약 체결 민간 의료기관(아주다남병원·하나병원·아주편한병원) 등이 참여한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수원역 꿈터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운영하는 ‘거리노숙인 무료진료소’가 마련된다. 전염병(결핵 등)을 비롯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응급진료도 가능하다. 

백운오 시 사회복지과장은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면서 “다양한 보호대책으로 노숙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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