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분노한 '최서원'…언론사에 내용증명 발송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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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촌스러운 이미지' 부각하려 악의적으로 성명권 침해"
"계속 '최순실'로 보도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 강구"
ⓒ시사저널 최준필
ⓒ시사저널 최준필

“내 이름은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이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최서원씨(63·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뒤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국내 언론사에 발송했다. 기자들이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가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기 위해, 악의적으로 ‘최순실’이라는 개명 전 이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13일 최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는 “최서원씨가 93개 언론사에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10월 드러난 ‘국정농단 사건’ 2년8개월 전인 2014년 2월 이름을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정 변호사는 언론사들이 최씨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성명권은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며 “호칭할 때에는 본인의 주관적인 의시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개인이 적접절차에 따라 개명한 경우 주변인뿐 아니라 국가와 언론도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존중해 개명된 성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언론사들이 최씨의 성명권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사들은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최순실로 보도하고 있다”며 “특히 각종 방송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최서원의 성명권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최순실이라는 개명 전 성명을 사용함으로 인해 더욱 피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언론사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타인의 성명권을 침해할 경우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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