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유리 오빠 10년, 정준영 7년, 최종훈 5년 구형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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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 친오빠 권준혁 형량 가장 높은 이유 주목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 권혁준(32,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고개 숙인 최종훈(왼)·정준영 ⓒ 시사저널
고개 숙인 최종훈(왼)·정준영 ⓒ 시사저널

11월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권혁준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권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약투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점이 가중 처벌을 받게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권씨는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끌었지만 겸손하게 살지 못했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권씨도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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