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에 검찰 비공개 출석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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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개소환 폐지’ 이후 조국 비공개 소환…정경심 교수 혐의 개입 여부 조사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딱 한 달 만이다. 

11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 연합뉴스
11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그는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10월4일 우선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비공개 소환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매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듣고,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 이후 4년 뒤인 2017년 10월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이름이 11번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부당 투자이득을 챙긴 게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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