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1심보다 형량 늘어난 징역 6년 구형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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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3년6월·공직선거법 2년6월 구형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보다 형량을 1년 늘린 것이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 시사저널 고성준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 시사저널 고성준

특검팀은 11월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각각 3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의 측근인 도아무개(62)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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