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36)의 결심공판이 잠시 중단됐다. 그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다.
11월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는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고씨가) 너무 격앙된 것 같다”며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앞서 고씨는 신문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답했다. 한동안의 침묵 끝에 고씨는 “경찰 조사 때 말했던 내용과 같다”며 “그 사람(전 남편)이 저녁 식사하는 과정에도 남았고, 미친X처럼 정말 (성폭행 시도에) 저항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전 남편을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다. 고씨는 이날 울먹이며 공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도 적용됐다. 그 밖에 검찰은 고씨가 3월2일 의붓아들이 잠을 사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병합심리를 요청했고, 이날 결심공판에서 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