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곡재활용센터 운영 문제 있다”…행정사무감사 뭇매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기웅 기자 (sisa517@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0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숙 시의원 “부산시 ‘묻지 마’ 합의로 문제 키워”...재활용센터 인수 과정 지적
환경공단 공무원 파견, 파견직원 센터 대표 등기 등도 모두 불법 주장

부산시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인력을 법인대표로 등기하는 등 불법과 편법을 자행해 원칙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이성숙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2)은 18일 열린 부산시 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환경공단 직원 7명이 부산시로 파견돼 생곡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센터에 파견 나간 공무원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생곡재활용센터는 영리를 취하는 도매업이 사업 목적이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임직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은 제한한다고 명시됐다”며 파견 공무원이 센터 대표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았다.

18일 열린 부산시 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숙 부산시의원(오른쪽)이 최대경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에게 생곡재활용센터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18일 열린 부산시 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숙 부산시의원(오른쪽)이 최대경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에게 생곡재활용센터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부산시는 작년 4월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와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소유인 생곡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이관받기로 주민대책위 등과 합의했다. 이후 시는 환경공단 직원을 파견받아 생곡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설치 조례상 자원재활용사업을 수행할 근거가 없지만 부산시가 위탁하는 사업은 수행할 수 있다. 즉 부산시가 환경공단의 인력을 파견받아 생곡재활용센터 법인대표로 등기하는 등 사실상 위탁사업을 시켜 환경공단이 자원재활용사업을 수행하게 한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자의 영리업무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환경공단 인사규정을 보면 부산시에서 환경공단으로 파견 올 수는 있지만 환경공단에서 부산시로 파견 갈 수는 없다고 나와있다”며 인사규정 위반을 꼬집었다.

 

운영예산편성 과정과 지원 방식, 모두 법에 어긋나

현재 부산시는 생곡재활용센터에 파견된 환경공단 소속 7명에게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부산환경공단 전출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부산환경공단이 직접 생곡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출금 형식으로 센터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파견직원들은 환경공단 설치 조례 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야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파견을 보냈으면 부산시가 직접 인건비를 주는 게 원칙”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설치 조례나 정관 등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왜 예산을 불법으로 내리냐”며 질타했다.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부산시가 생곡재활용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 과정 또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산시가 시의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운영지원금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돈을 내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최대경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법과 조례 등 원칙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