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 명단 경기도홈페이지 등에 공개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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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294명 1054억원 법인 590곳 408억원 1년이상 체납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748명 93억원 징수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원, 법인 408억원 등 총 1462억원으로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A사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에 거주하는 K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원을 체납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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