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산동결 결정…8억 원 상당 부동산 묶였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1 09: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 금지…1억6400만 원 상당 부동산도 추징보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재산동결을 결정했다. 나중에 추징명령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이 결정된 10월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환호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이 결정된 10월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환호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11월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형사상 가압류 절차로, 범죄수익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정 교수의 추징보전 대상은 그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 교수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상가를 매각할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정 교수의 1억 6400만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해당 액수만큼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혐의로 지난 10월24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3개 혐의를 더해 11월11일 추가 기소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