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전까지 처분 금지…1억6400만 원 상당 부동산도 추징보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재산동결을 결정했다. 나중에 추징명령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함이다.
11월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형사상 가압류 절차로, 범죄수익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정 교수의 추징보전 대상은 그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 교수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상가를 매각할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정 교수의 1억 6400만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해당 액수만큼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혐의로 지난 10월24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3개 혐의를 더해 11월11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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