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두 번째 소환서도 ‘진술 거부’한 속내
  • 한동희 PD·조문희 기자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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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검찰조사서 입 다문 조국, 왜?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前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1월19일(화)

소종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5촌 조카, 아내 정경심 교수 3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또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이 첫 번째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묵비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묵비권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부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게 좀 그렇다, 양론이 있던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의 묵비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사끝짱

이준석: 원래 선택적 해명이 청문회 때까지의 조국 장관의 전술이었죠. 한 100가지 물어보면 그중에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해명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랬잖아요? 선택적 해명하던 사람이 갑자기 묵비권, 진술거부권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선택적 해명을) 해보니까 도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언론과 대중이 20가지 의혹에 대해 예를 들어 사실이라고 단정 짓고 들어온 상황 속에서는 본인이 한두 개 자기가 억울한 거 끌어들여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응한다고 사람들은 물타기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사랑 조국 장관이 만약 대화를 한다면 대화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인턴 증명서 파일이 나왔습니다, 하면 답 못하잖아요. 답할 게 없잖아요.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 집에서 그 범행에 쓰인 칼이 나왔다 이 정도 수준인데. 

소종섭: 예를 들어서 뭐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내 PC 지만 내가 만진 게 아니고 딸이 만졌을 수 있다고 하면.

이준석: 그런데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으니까. 

소종섭: 답변이 궁색할 상황이다? 

 

“해명 안 통하는 상황…소환 횟수라도 줄이려는 의도”

이준석: 궁색은커녕 일반 잡범이었다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죠. 범행에 쓰인 칼이 나왔고 DNA도 나왔는데 그 칼이 왜 저희 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나 구속시켜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그거를 계속 (부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ATM에서 600만 원씩 쪼개가지고 돈을 부쳤다. 일반적인 검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집에 가서 부치시면 되지 왜 업무 시간을 쪼개서 돈을 보내려고 했으면 뭔지 말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도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명하려면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다. 그래서 조국 장관은 소환 횟수라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서 예를 들어 연구실에 그게 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연구실 출입기록 대고 또 다른 자료 보강해서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횟수라도 줄이자. 이런 생각 아닐까요? 

소종섭: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으니까?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좀 소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해명하기가 궁색한 상황. 

이준석: 그리고 재판에 가면 밝히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적극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는 변호인이 봤을 때 ‘아, 쟤네가 이거는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 했으면 이걸 알고 방위 법리를 짤 텐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경심 교수 구속할 때 보니까 다 숨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공소장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자기들도 그걸 보지 않고 섣불리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소종섭: 결국 3명, 부인과 동생, 조카가 다 구속 기소가 됐고  소환 조사를 한차례 더 할지 아니면 끝낼지 모르겠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대략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최고위원은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죠? 

 

“언론에 드러난 혐의? 빙산의 일각”

이준석: 네. 전 있다고 봐요. 전 있다고 봐요. 정경심 교수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 이거 같은 경우, 한 대여섯 명 되는 차명 명의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는데 검찰이 그걸 차명 거래라고 확신한 이유는 IP 주소도 추적했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게 집 주소 IP라 그러면 그게 조국 장관이 했는지 뭘 했는지 알게 뭡니까?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혐의 사안들이 뭔지 언론에 나와 있는 건 또다시 빙산의 일각일 거다. 

소종섭: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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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경심 교수 때 그랬던 것처럼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제가 앵무새처럼 늘 얘기하지만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국 장관을 털기 위해가지고 과도하게 큰 수사팀을 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부장이 이쪽으로는 거의 통인데. 수사팀이 크다고 수사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렇게 꾸렸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혐의 외에 다른 것들도 수사가 많이 진행됐을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도대체 왜 방위사업수사부가 들어가 있냐.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소종섭: 지금 나오는 건(혐의는) 인턴 증명서인데 공익법인권센터 그 부분과 또 부산대 의전 장학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 혐의 사항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도 뭔가 좀 다른 게 더 있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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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왜냐면 조국 펀드에서 모든 의심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조국 펀드에 관계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진행했었다는 것. 하필이면 이번 정부에서 다루었던 정책의 일환이라는 거. 그리고 그 정보는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대박 낼 수 있는 정보였다는 것.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자, 그럼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닿아있는 것들이 한두 개겠느냐. 배터리만 해도 보세요. 사실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자동차용 배터리 기술도 다루고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2차 전지 갖고 ESS 많이 보급하겠다. 태양광 하겠다. 이런 것들도 얽혀있는 것이고 정책단은 정부가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가 어떻게 새어 들어갔으면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되는 거죠. 

소종섭: 현직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적인 부분과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게 있다면 또 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되겠죠. 

 

“민정수석 업무에 성역 없어…실세되기 좋은 구조”

이준석: 민정수석이 언뜻 보면 사법부만 관리하고 이런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 법무부 참모 정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감사에 해당하는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감사의 업무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 어떤 제보를 했으면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업무 영역이 무한정 넓어지는 겁니다. 보통 그런 업무에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업무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문재인 수석이라든지, 이런 실세형 민정수석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업무 범위가 참 광범위해서 그래요. 

소종섭: 민정수석이 말 그대로 민정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모든 사안에 다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구속됐고 동생, 조카도 됐는데 남편인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준석: 경제공동체이면서 공범관계라 하는 박근혜, 최순실 둘도 같이 구속 기소했는데. 제 생각에 정경심 교수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도의 존재감을 넘어서는 행동반경을 보였거든요. 차명 거래하고 표창장 위조하고 입시에 개입하는 것들. 과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남편이 검찰 총장인데 와이프가 옷을 받아가지고 로비 사건에 문제가 됐다면 이러면 둘 중에 하나 보내라, 이런 식이지. 독립적으로 양쪽에서 다른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 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종섭: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길을 택할지. 청구한다면 발부가 될지 이것도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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