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용기에 담긴 장례식 육개장, 이제 못 먹는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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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발표…2011년 카페 종이컵 유상 제공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수 없다.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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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월22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돼 수립됐다”고 밝혔다. 우선 종이컵을 머그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카페 등 식품 매장에서는 내후년부터 종이컵을 쓸 수 없다.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돈을 주고 일회용컵을 사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내후년에 일회용 컵과 식기(수저·포크·나이프) 제공이 불가능해진다. 추후 일회용 용기와 접시의 사용도 금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금도 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음식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을 배달하는 업소는 2021년부터 일회용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제공할 수 없다. 고객이 원하면 돈을 받고 팔아야 한다. 다만 대체가 어려운 용기 등은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닐봉투는 지금도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2022년부터는 비닐봉투 사용 제한 업장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장이나 빵집으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는 모든 업종에서 전면 금지된다.

이번 정책은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규제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수립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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