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1심 무죄…“공소시효 끝나”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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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첫 사법부 판단…뇌물 혐의 일부는 ‘증거 부족’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처음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에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월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단 성접대와 1억5000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그 밖의 뇌물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2008년 2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심을 샀는데, 검찰은 이를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뇌물로 보고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2003~2011년에는 다른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받고, 한 저축은행 회장 김아무개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9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다. 3억3000여만원의 추징금 부과도 요청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씨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편 윤씨는 11월15일 1심에서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과 함께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하거나 면소(소송 종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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