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긴 하지만…法, ‘별장 성접대男’ 김학의로 판단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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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마 방향 달라” 반론에 “영상 좌우 반전 가능”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원이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죄의 유무를 떠나 ‘별장 성접대’ 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는 판단이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월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월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11월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김 전 차관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의혹 관련,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성관계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지목했다. 

해당 남성이 김 전 차관이 아닐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 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또 “이 (오피스텔) 사진 파일이 저장된 CD에는 ‘원주별장 동영상’도 들어 있어 동영상 속 인물과 사진 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해당 CD는 윤씨의 5촌 조카가 윤씨 지시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그간 “사진 속 남성과 나의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재판부는 “윤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회전하거나 상하·좌우 대칭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압수되기까지 여러 번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촬영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좌우 반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재판부는 △윤씨 운전기사가 김 전 차관을 역삼동 오피스텔로 데려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오피스텔 사진 속 남성과, 사진 촬영 당시 김 전 차관의 언론기사 사진을 비교했을 때, 가르마 방향을 제외하면 서로 흡사한 점 △사진 속 여성의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윤씨로부터 원주 별장에서 4차례,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3차례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과 사업가로부터 받았다는 2억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1월22일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공소시각 또는 면소(소송종결) 처분했다. 그 밖에도 김 전 차관이 받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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