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1심 그대로 ‘징역 30년’ 선고 이유는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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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2018년 11월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2018년 11월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PC방 살인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긴 김성수(3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징역 30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2심 재판부는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1월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도 김성수에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극악무도한 범죄 수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유·무기징역을 두고 고민이 많았으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유기징역으로는 최대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성수도 정반대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1, 2심 모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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