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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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22명 사상자 낸 혐의…“조현병 고려해도 범행 잔인”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범인 안인득(42)에 대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4월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4월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1월27일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배심원 9명 전원은 그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8명은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이웃들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혀 극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본인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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