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의약품 불법 담합행위 9명 적발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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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자와 결탁 환자동의 없이 처방전 발급 특정약국 몰아줘
올해 9개월간 4억대 의약품 불법 유통…환자 개인정보도 유출 혐의도

의사는 환자 동의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약사는 조제한 약을 도매업자에 넘겨주는 등의 의약품 불법 담합행위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 수천 건이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월2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원들 활동 모습.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원들 활동 모습. ⓒ경기도

담합행위로 적발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개소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A씨는 알선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천건이 유출됐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간 약 4억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약사 B씨는 A씨로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및 복약지도 없이 조제한 의약품을 A씨에게 다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불법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내용으로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됨에도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의약품 불법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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