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 대장, 뇌물 수수 ‘무죄’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1.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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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청탁 따른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400만원 선고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인사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월28일 박 전 대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0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0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軍) 관련 사업 편의를 주는 대가로 호텔비 등 76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중령 이아무개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그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 등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었다. 

이에 대해 상고심인 대법원 재판부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박 전 대장의 인사 개입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최근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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