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권력형 게이트”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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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확산에 안간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시장에게 패배한 김 전 시장은 12월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다가 선거에서 낙선했다. 검찰은 올해 3월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1월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1월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첩보를 청와대가 아닌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청와대가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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