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희의 자동 부의…‘제2의 패트 충돌’ 겪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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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서 패스트트랙 지정 219일만에…상정만 남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12월3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희의에 자동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됨에 따라,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월26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국회 ⓒ시사저널 박은숙

국회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이 90일 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채움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로 넘어왔다. 지난 4월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9일만이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 11월27일 이미 부의된 상태다.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이며 강하게 대치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희의에 부의된 것이다.

부의란 본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부의된 패스트트랙 안건을 60일 이내에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정기국회 일정을 마비시키면서 다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조차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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