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재활용센터 대책위, 오거돈 부산시장 고발...불법 파견 혐의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기웅 기자 (sisa517@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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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관리공단 배광효 이사장·생곡자원재활용센터 최광주 대표도 포함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부산시 환경정책실과 부산환경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파견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김종원 사무국장은 오거돈 시장 · 배광효 부산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최광주 대표를 12월 3일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허가 없이 진행된 근로자 파견과 파견 기간 등 총 3가지 항목이다.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전경Ⓒ부산시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전경Ⓒ부산시

대책위는 먼저 파견사업의 허가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생곡자원재활용센터에 파견된 근로자는 부산환경공단 소속이다. 이들은 환경공단에서 부산시로 1차 파견이 이뤄졌고 이후 부산시에서 생곡재활용센터로 2차 파견을 했다. 김종원 사무국장은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부산환경관리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관련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부산시로부터 역무를 받은 최광주 대표도 고발했다. 부산환경공단은 생곡재활용센터 최광주 대표를 비롯해 팀장급 근로자 2명과 팀원 4명을 파견했다. 이들 가운데 최대표는 지시·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사실상 사업장을 통할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최 대표는 환경관리공단 소속의 파견근로자면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책위 등은 파견법 제43조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를 제공 받은 사용사업자 역시 처벌의 대상’ 항목을 들어 최 대표를 고발했다.

근로자 파견 기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기간은 1년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최대 2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곡재활용센터 파견직원들의 파견 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파견법상 최대 허용 기간을 초과하는 3년 10개월이다.

김종원 사무국장은 고발장 접수와 관련 “파견법 제7조·제6조에 의해 생곡재활용센터에 허가 없이 파견사업이 진행됐다는 점과 피고발인이 파견직원의 파견 기간을 위반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생곡재활용센터 문제는 앞서 지난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환경정책실·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복지환경위 이성숙 시의원은 “부산시가 관리하는 센터에 파견 나간 직원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냐”며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또 이 의원은 파견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전출금 형식으로 환경공단에 파견 직원 인건비를 주고 있다. 조례나 정관 등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예산을 불법으로 내린 것”이라며 불법성을 따졌다.

부산시의회는 282회 정례회 일정 중 12월 6일 · 9일 양일간 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때 생곡재활용센터의 예산과 불법 파견 등 제반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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