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78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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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각하님 힘내십시오”

국정농단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12월3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지난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못 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를 좀 더 받아야 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던 병원 지하주차장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비롯한 지지자 10여 명이 모여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며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을 배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치료 전인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목과 허리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와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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