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1조4000억 재산분할 요구…‘세기의 이혼’에 촉각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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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의 재산분할 청구에 SK그룹 지배구조 변화하나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분할을 청구한 재산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다. 이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사진=시사저널 고성준·연합뉴스·SK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사진=시사저널 고성준·연합뉴스·SK 제공

12월5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억 지급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이 SK㈜ 지분 42.29%는 전날 종가 기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그동안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해왔지만, 자식들이 모두 컸다고 판단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노 소장은 전날 SNS를 통해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SK의 주식 약 1297만 주(지분율 18.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만일 노 관장의 청구대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노 관장은 SK 지분 7.9%를 확보하게 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10.64%로 깎이게 된다. 다만 최 회장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주식이 현재 29.64%에 달하는 만큼 그룹 전체 경영권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의 최대쟁점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될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의 성장 토대가 됐던 이동통신시장 진출에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쪽의 어떠한 도움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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