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몽니? 민주당의 횡포? 필리버스터 예상 시나리오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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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자유한국당,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정치권 파장은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前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2월3일(화)

소종섭: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유치원 3법 등을 막으려는 것이었는데,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까지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와도 맞물려 있는데요. 한편 선거법 문제에 공을 들였던 게 정의당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 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박원석: 자유한국당이 회심의 카드라고 저걸(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역풍이 세게 불었고요. 무엇보다 오늘(12월3일)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협상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식의 원내전략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표현한 거죠. 물론 한국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 처리한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무모했다. 자신들이 20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청년기본법도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유치원 3법하고 검찰개혁법 2개, 선거법 이 6개에만 필리버스터를 걸면 되잖아요? 

이준석: 7개. 패스트트랙이 4개예요. 검찰청법까지. 

박원석: 어떻게든 정기국회가 해를 넘겨야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다 보니 무리수를 뒀는데, 이게 오히려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에게 다양한 수를 펼칠 수 있는 명분을 줬어요. 왜냐면 개의를 안 했거든요. 한번 개의를 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때까지 안건 순서도 못 바꾸고 새로운 안건도 추가 못 하거든요. 

ⓒ시사끝짱

 

박원석“임시회 쪼개기 하면 20여일 만에 모두 통과 가능”

박원석: 안건 순서를 정하는 건 의장의 재량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1번 예산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번 민식이 법 등 어린이 교통법안, 민생법안들. 이건 그들도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3번 선거법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리버스터하고 하룻밤 지나면 회기 끝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공고기간 두고 임시회 소집해요. 임시회에서 선거법 통과시키면 토론 없이 표결이니까. 그다음에 검찰청법, 또 필리버스터 하죠? 그러면 하루 지나가고 또 회기 종료합니다. 3일 이따가 또 소집해요. 이른바 살라미전법이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십 며칠 지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법, 검찰개혁법 통과되면 그때는 필리버스터를 할 명분도 없어요. 합의된 비쟁점 법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할 겁니까? 그런 거는 하루만 지켜보면 아무말 대잔치일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합의한 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 무덤 팠다.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거 가지고 괜한 분란 일으켜서 역풍만 일으켰고 결국 원내대표는 교체된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준석“7연속 임시회 개최 현실적으로 불가능…내분 일어날 수도”

이준석: 정의당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면 이게 돼요. 박원석 의원님 말대로 선거법 먼저 올려놓으면 나중에 동력이 떨어질 거다. 그 말 그대로 받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쟤네 말대로 했다가는 얘네가 선거법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우리한테 협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절차상으로 유치원 3법이니 뭐니 다 하면 28일이거든요. 12월10일부터 시작해도 1월 10일이 넘어가거든요. 그때까지 매일 국회를 열고 대기하고 와서 표결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를 과연 민주당 의원들 외에 나머지 의원들이 동참해줄까? ‘이거 얘네 선거법만 먹고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계속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정의당이 관심있는 게 선거법이니까 그것만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 조정하는 거 쉽지 않을 것이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연시키고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199개 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원래 예상했던 게,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엔 관심 없고 유치원 3법을 걸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치원 3법이 3개짜리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이 3개만 걸어놓으면 너무 명확하게 대중에게 ‘우리는 유치원 3법이 싫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하기 싫으니까 효과상으로는 비슷하게 모든 법안을 걸어버리겠다, 이렇게 상징적인 선언을 했던 것인데. 그때 사실 민식이법은 법사위 통과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여당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민식이법을 걸고넘어진 건데. 정의당이 내심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하지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다. 범여권 패스트트랙의 주체들이 28일 동안 국회에서 나올 자신도 없거니와 그 과정 중에서도 임시국회 7연속 개최라는 게 어렵다. 왜냐면 누가 봐도 임시국회를 7연속 개최한다는 건 그것도 자체로 날치기 모습이 거의 강하거든요. 

소종섭: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대오가 유지가 돼야 하잖아요? 

 

박원석“한국당 제외한 4+1 대오가 유일한 해결책”

박원석: 오신환 의원이 중재안을 냈어요. 한국당한테 ‘연동형 비례를 준연동형으로 받아들이고 공수처법은 기소권에 대해 통제장치를 두는 걸로 받아라.’(라는 중재안을 냈다.) 한국당은 그거 안 받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과 관련된 어떤 안도 안 받습니다. 왜냐면 검찰이 뒷덜미를 강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는 안 될 걸로 봐요. 합의가 되는 유일한 방식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4+1이 합의한 그 선거법을 합의해놓으면 거기에 올라타서 다시 한 번 조정하려고 하겠죠. 

소종섭: 이게 내년 총선에 적용되려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박원석: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게요. 작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50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됐습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그리고 옛날 오세훈 법 통과될 때 새로 선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선거 60일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준석: 정의당은 계속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의원님. 도대체 정의당이랑 4당이 올리려고 한 선거법이 몇 석 대 몇 석입니까? 

박원석: 지금은 원안은 225대 75, 240대 60안, 250대 50안, 세 가지 안으로 좁혀진 거죠. 첫 번째 안은 어렵다고 보는 거고 두 가지 안으로 좁혀진 거죠. 

소종섭: 250대 50이 더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박원석: 대안신당 때문에 그래요. 대안신당이 호남 지역구 축소되는 데 워낙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240대 60은 못 받겠다. 그런 의미로 의석을 늘리자. 그런데 의석 늘리는 거는 여당이 한사코 못 받고 국민적 공감대도 떨어지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250대 50안이 굉장히 유력하죠.
 
소종섭: 최소로 한 세 석 정도 줄이는 걸로? 

박원석: 궁색한 면은 있죠. 

ⓒ시사끝짱

이준석: 그러니까 255대 75거나 240대 60 혹은 250대 50라고 주어진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통합 안이란 것도 없어요. 국민들한테는 선거법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2주 정도 국민들의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총, 의원내각제를 할 것이냐를 정하려면 그건 헌법 사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숙성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 255대 75, 250대 50, 이건 완전 다른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의의 숙성기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전혀 그게 없습니다. 오늘 정해가지고 내일 표결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박원석: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미 패스트트랙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선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그 이전 정개특위 활동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자유한국당과 이 법을 반대하는 쪽은 지겹도록 침대 축구를 해온 것입니다.

소종섭: 안 자체도 내지를 않았죠. 

박원석: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래요. ‘합의 안 되면 표결 처리해라’가 국민들 여론이고 이 선거제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적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언론에서 법 통과되고 나면 시뮬레이션하고,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나오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준석: 통과되고 봐라?

박원석: 아니, 통과되기 이전에도 많이 했고 선거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졌고. 나는 이게 4+1안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도 곤란하겠지만 바른미래당 변혁 같은 경우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 변혁도 이걸 찬성해야 돼요. 

이준석: 저는 반대입니다. 

박원석: 비례대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준석: 박원석 의원님은 선거법에 대해서 상당히 대국민 홍보가 잘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욕해주시면 됩니다. 

박원석: 제가 5분 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종섭: 그러니까 이 선거법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270석으로 하자’라는 안이나 정의당이 ‘지역구 255석에 비례 75석으로 하자.’ 두 가지 안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같아요. 그래서 박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지역구 240석에 비례 60석, 아니면 지역구 250석에 비례 50석, 이 정도 안을 가지고 좀 협상을 하자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박원석: 그 얘기는 맞아요, 국회가 3일 공고하고 하루 임시국회에서 또 법안 통과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는 국민들 앞에서 남사스러운 꼴인데. 이걸 막으려면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꿔야 되고 그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든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방법 없어요. 원내대표 대체 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아니, 추태는 범여권이 부리게 돼 있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의사를 바꿉니까? 그 추태를 노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박원석: 그거 노린다는 게 글쎄요. 저는 여론지형이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아니, 4일에 국회 한 번씩 열면 그거야말로 날치기에.

박원석: 왜 날치기에요? 국회법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하는데. 

이준석: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하셨다니까 오래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생일이 패스트트랙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국회선진화법이란 걸 통과시키면서 필리버스터도 부활되고 패스트트랙이란 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시대에 보면 집정관과 호민관처럼 결국 다수당 쪽에서는 패스트트랙을 뒤에서 강행하는 것이고 소수당에서는 견제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필리버스터예요. 근데 그 필리버스터나 패스트트랙의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왜 문제가 됐냐면 지난번에 테러방지법 때는 필리버스터를 해도 민주당도 우리 의지만 보여주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한 7개 법안을 날치기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3일에 한 번씩 국회 열어보십시오. 그것도 얼마나 추태인지.

소종섭: 한 분씩 의견을 듣고 마쳤으면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 정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공수처법 유치원 3법, 다 중요한 법인데. 본회의 자체가 안 열리면서 예산안도 같이 묶이니 과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국회가 뭐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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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데 해보면 여론이 어디로 기울지, 저는 자신하는데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지난번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건 테러방지법 하나 단일이슈였고,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뒀고. 그렇지 않았다면 필리버스터도 굳이 안 했겠죠.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하고 다릅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못 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내내 국회에서 보여준 의정활동의 품격과 논리 수준을 봤을 때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이준석: 아니, 지난번에 노래도 불렀잖아요. 

박원석: 그거는 임의적으로 강기정 의원 한 명만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헌법적 쟁점부터 시작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건데. 3일 공고하고 하루 임시국회 소집하는 게 여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 부담이 될 거라고 하면 그렇게 가보자구요. 전혀 다른 여론의 결과가 나올 거다. 

소종섭: 이준석 최고 위원은 필리버스터 정국의 끝, 어떻게 될 거라 봅니까?

이준석: 필리버스터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그걸 방어권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철학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3일 만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돌파하겠다고 하는 거는 국회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이어야 될 곳이 편법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박원석: 왜 편법이에요. 지난번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한 거예요. 

이준석: 아니요. 종료되기 전에 그만뒀어요. 그때 이종걸 위원님하고.

박원석: 아니, 그거는 어차피 회기 종료 때 못하니까. 

소종섭: 논리로 따지면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국회의 운영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정치가 결과물을 내놓는 문화를 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여야가 극한대립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 타협을 통해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하는 수순을 밟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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