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논란③] 팬덤 구매와 음원 사재기 다르게 봐야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7 12:00
  • 호수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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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구매는 가수에 대한 애정도에서 나오는 현상…음원 사재기는 ‘사기’이자 ‘불법’

블락비 멤버 박경이 최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음원 사재기’ 의혹을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가수가 다른 가수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를 폭로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박경에 저격당한 가수들은 모두 법적 공방을 예고하면서 사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김나영∙양다일의 듀엣곡이 아이유의 신곡은 물론 1000만 돌파를 앞둔 영화 《겨울왕국2》 OST를 제치고 차트 1위로 올라서면서 또 다시 의혹은 깊어졌다.

음원 사재기란 멜론 등 주요 음원 사이트 차트에 올리기 위해 특정 음원을 인위적으로 반복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들이 의혹을 파헤쳐달라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실체적 진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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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 5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현재 추진 중이다. 이 안에는 문체부에 음원사이트 회사의 데이터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음원 사재기의 진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다.

음악계 일각에서는 음원 사재기와 팬덤에 의한 움직임을 비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정 가수의 팬덤 역시 자신들이 지지하는 가수의 음원을 구매해 차트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지속적인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음반을 다량 구매한다. 두 아이돌 그룹이 비슷한 시기 음원을 발매한 경우, 새벽 시간대 실시간 차트 순위에서 1, 2위로 치고 올라오는 현상도 팬덤이 주도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음원 사재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존재하지만, 팬들을 통한 공정 경쟁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 팬덤을 통한 음원 차트 활동은 브로커들의 음원 사재기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가 아닌, 가수에 대한 애정과 충성도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이규탁 교수는 2015년 한국대중음악학회의 《대중음악》에서 “팬덤에 의한 사재기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브로커에 의한 사재기는 해킹 등을 통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의 대형 기획사는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디지털 음원 재생 횟수 조작 행위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과거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김헌식 평론가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재기는 일부 브로커가 대가를 전제로 대량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 구매’에 해당하지만, 자발적인 이용자들의 구매는 이와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이나 음원을 구매하는 것이고, 팬덤에서 이어진 구매를 음원 사재기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취향이 반영된 구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그것이 반영 된 차트 결과가 일반 대중들의 소비 심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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