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임원 2명 추가 구속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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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때 허위 자료 사용한 혐의 등 적용…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판단

약물의 성분을 조작해 허가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의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6일 새벽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자금관리이사와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티슈진 권아무개 전무(CFO)와 코오롱생명과학 양아무개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이 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 조작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월28일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아무개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른 임원인 김아무개 상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가까스로 상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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