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의사 ‘현장 체포’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2.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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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신고로 덜미 잡혀 직위해제…경찰, 범행 자백 받고 여죄 수사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월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21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가 여성 전용 간호사 탈의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간호사인 B씨가 발견했다. B씨는 여자만 드나들 수 있는 간호사 탈의실에 남성이 출입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백을 받고 간호사 탈의실 선반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불법 촬영을 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들이 한 숙박업소에서 몰카 탐지기를 이용해 몰카 탐지에 나서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기자)
경찰들이 한 숙박업소에서 몰카 탐지기를 이용해 몰카 탐지에 나서고 있다. 기사 본문과 무관 ⓒ시사저널 박정훈

대학병원 측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A씨는 올해 초부터 이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의 여자 의료인들은 동료 직원의 범행이 알려지자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의료시설 내 몰래카메라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지난해 울산의 한 대형병원에서는 30대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015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하 병원에선 한 30대 의사가 산부인과 진료실과 간호사 탈의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2012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가 촬영한 불법 영상만 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몰래 카메라 사건이 발생한 대학병원의 관계자는 “여자 간호사 등 동료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본인이 카메라 설치를 시인해 범죄 여부가 뚜렷하다고 봤다”며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직위해제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몰래 카메라 적발 사실이 병원 내에 쫙 퍼졌다”며 “이미 직위해제 조치가 됐더라도 발견되지 않은 영상에 본인이 나와 있을까 불안해하는 여성 동료가 많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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