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임직원 8명 모두 유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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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3명 실형, 5명 집행유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전경 ⓒ 시사저널 고성준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전경 ⓒ 시사저널 고성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2월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아무개(56)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아무개(54) 부사장과 박아무개(54) 인사팀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아무개 상무와 백아무개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아무개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안아무개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또 증거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아무개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을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봤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이를 성공시키고자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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