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대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100여명 ‘소재불명’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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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당 수업 15일 이상 장기 무단결석…불법 체류자 비율 5.6% 달해
어학연수 빙자 불법취업 의혹…법무부, 외국인 학생·연수생 실태조사 착수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 소속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어학연수생 100여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학당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인천대가 외국인 학생과 어학연수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전경.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전경. ⓒ인천대학교

9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는 12월10일 오전 10시쯤 인천대 국제어학센터와 한국어학당을 대상으로 ‘교육부 교육 국제화 인증 역량제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대가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과 한국어학당에 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대 한국어학당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1800여명 중 베트남 국적의 어학연수생 100여명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하는 등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6월30일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 비율은 1.6%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무려 5.6%로 4.0%p나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어학당의 어학연수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어학당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천대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은 2018년에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8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 어학센터를 통해 인천대 한국어학당에 들어오게 된다. 인천대 측은 베트남 현지 어학센터에 어학연수생 1명 당 학비의 10%를 수수료(리베이트)로 지급한다. 

앞서 올해 9월에 한국어학당 소속 교직원이 친형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베트남 현지 어학센터를 통해 어학연수생을 유치하려다가 대학 측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해당 교직원은 베트남 현지 어학센터 유치 권한을 행사하면서 친인척이 근무하는 어학센터를 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또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도 인천대 한국어학당에서 불거진 이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대 측은 법무부가 진행하는 이번 평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을 경우, 인천대에 진학하려는 외국인 학생과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들에 대한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의 재정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게 인천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올해 한국어학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현장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어학연수생들의 출석 관리를 강화하는 등 결석자 비율과 불법 체류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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