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하준이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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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어머니 박초희 씨, 아버지 김태양 씨가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어머니 박초희 씨, 아버지 김태양 씨가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어린 아이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으나, 국회는 이날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11일 김민식군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10월1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처리 소식을 최하준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직접 알리기도 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씨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법이 남아있다"며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안건 239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16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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