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자체 임명” 선언…부산시와 대립각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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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자체 임명할 것, 독자적인 인사권 요구

무소속 3선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부산시가 내려 보내는 부군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명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서 ‘기장발 자치혁명’의 성공 여부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저널 2018년7월17일자 ‘오규석 기장군수 자치혁명 성공할까’ 참조) 

기장군은 12월12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절차를 거치겠다며 초강수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장군은 현재 부 군수가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명령될 예정이어서 부군수를 자체 승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은 부군수 임명권과 관련, 지난해 7월부터 “부산시에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오규석 군수의 부산시장 면담요청조차 거듭 거절하면서도 기장군수실로 부산시 인사담당관을 보내겠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 ⓒ시사저널 김완식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 ⓒ시사저널 김완식

오 군수, 지난해 7월부터 부산시청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

이와 관련 오규석 군수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지난 10월15일까지 매주 화요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 이라며 “지방분권 이라는 시대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즉각 돌려줘야 한다고”라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시위에서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라면서 “부산시는 아직도 시대정신을 망각한 채 관선 시대의 매너리즘에 빠져 고물 행정,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부단체장 인사권은 전임 시장과 기초단체장들의 협약 사안”이라면서 “부산시가 기초단체의 5급 공무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단체장을 내려보내기로 약속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의 각 구·군의 부구청장과 부군수는 관례처럼 부산시가 임명해 왔고,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조건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해 왔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제110조)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관례와 법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 군수가 관례를 무시하고 독자 인사를 강행할 경우 부산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오 군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악습”이라고 지적하면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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