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청장, 내부 승진인사 기대…류춘열 차장, 해경청장 하마평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퇴임을 결정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경 출신만 해경청장에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해양경찰법이 70일 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조 청장의 퇴임시기와 차기 해경청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해양경찰청은 이날 조현배 해경청장의 퇴임식을 준비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10일 해경청 간부들과 퇴임 만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총선 출마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후, 퇴임식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조 청장이 퇴임식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당초 조 청장은 올해 연말에 차관급 인사를 앞두고 퇴임이 유력했다.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21대 총선 주자 하마평이 돌았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당분간 직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 청장의 퇴임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2월21일부터 해경 출신만 해경청장에 임용될 수 있는 해양경찰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70일 후에는 해경 출신만 해경청장에 임용된다는 것이다.
조 청장이 해양경찰법이 시행되기 전에 퇴임하게 되면, 육지경찰이 차기 해경청장을 맡게 될 수도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해경의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다.
그동안 해경청장은 대부분 육지경찰의 고위 간부가 도맡았다. 실제로 그동안 16명의 해경청장 중 14명이 육지경찰 출신이다.
조 청장도 경찰간부후보 35기 출신으로 부산경찰청장을 지내는 등 30년가량 육지경찰에서 근무하다가 해경청장에 임명됐다.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권동옥 청장(2006년)과 김석균 청장(2013년) 등 2명뿐이다.
조 청장이 직책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서 차기 해경청장은 내부 승진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해경청의 치안감 이상은 총 6명이다. 이들 중 치안정감은 류춘열 해경청 차장뿐이다. 치안감은 오윤용 해경청 기획조정관과 고명석 해양경찰교육원장, 구자영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김병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이다. 이들이 해양경찰법에 따른 차기 해경청장 후보군인 셈이다. 이들 중 류춘열 해경청 차장이 차기 해경청장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를 앞두고 조 청장의 퇴임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지만, 퇴임식이 취소되면서 해양경찰법 시행 전까지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양경찰법이 제정된 만큼 차기 해경청장은 해경 내부에서 승진인사로 임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