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의혹 조사 중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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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날’ 버스대절‧단체복 등 2억원 직접 지출…행사운영비 ‘기부’ 혐의
선관위, “이달 중 고발·행정처분 판단”…옹진군 “도서지역 특수성 고려해야”

장정민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옹진군이 올해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2억원 상당의 행사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직접 지출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12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장 군수는 올해 10월말쯤 선관위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또 옹진군민의 날 체육행사 담당 공무원 3명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올해 9월25~26일까지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옹진군과 장 군수가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주체가 옹진군인지, 아니면 장 군수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옹진군과 장 군수에 대한 조사내용을 심의한 후, 이달 중에 검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옹진군은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0인승 버스 20여대를 대절했다. 또 단체복 맞춤 등 행사 준비 예산 명목으로 옹진군의 7개면에 각각 30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이번 행사의 예산이 민간행사보조금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옹진군이 직접 지출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는 옹진군체육회와 각 면체육회를 거쳐 행사 예산이 지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옹진군은 선관위가 옹진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옹진군은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안전하게 행사장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버스를 대절했다. 또 군민의 날 행사 준비 예산은 옹진군체육회와 미리 협의하고 직접 지출했다. 

특히 옹진군은 인천시가 2016년 1월에 종합감사에서 옹진군민의 날과 관련된 예산 편성 목적을 민간행사보조금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야한다는 지적도 받았었다.

옹진군은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안’을 근거로 주민들에 대한 직접 예산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군민의 날 행사도 올해와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선관위에 해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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