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체육회장 선거 정정복 후보, 체육회 선거규정 위반 논란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기웅 기자 (sisa517@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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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 제안 공개토론회 선거관리 규정 위반
후보 단일화 발언도 체육회 규정 벗어나

부산광역시 체육회장 첫 민선 선거에 나선 정정복 후보가 연이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한 박희채 전 부산시생활체육회장과 후보 단일화를 했다며 지난 12월 9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내 박 전 회장이 “단일화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 후보는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며 얼굴을 붉힌 바 있다.[12월12일자 부산시체육회장 선거에 등장한 ‘가짜뉴스’ 논란 참조]

후보 단일화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정 후보는 12월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체육회장 후보자 공개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이는 정 후보가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공법이었지만 공개토론회는 대한체육회 선거 관리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규정 위반 의혹의 정정복 후보가 부산시체육회장직에 출마 선언한 10월 28일 부산시의회 기자회견 모습ⓒ시사저널 김기웅
선거규정 위반 의혹의 정정복 후보가 부산시체육회장직에 출마 선언한 10월 28일 부산시의회 기자회견 모습ⓒ시사저널 김기웅

공개토론회·후보자 단일화 모두 선거 관리 규정 어긋나

대한체육회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만 진행할 수 있고 공개토론회는 열리지 못한다. 따라서 정정복 후보의 공개토론 제안은 선거 관리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대한체육회가 부산시체육회로 전달한 체육회장선거 관련 규정 문답집에는 후보자가 후보자·기자·진행요원만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각 등록후보자에게 같은 시간을 부여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등록후보자 모두를 대상으로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자간담회가 자칫 토론회로 변질 될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선거규정 문답에서 토론회는 선거 관리 규정에 명시된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부산시체육회 소속 체육회장선거위원 A 씨는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 날 포부와 공약을 밝힐 기자간담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토론 등 토론회 형식은 불가하다”고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공개토론회 논란에 이어 지난 9일 불거졌던 후보 단일화 논란도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체육회 선거 관련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할 수 있는 활동은 ▲언론을 통한 후보자의 기자회견 및 취재 인터뷰 등 기사보도 ▲기념일, 연말연시, 의례적인 신년인사를 위한 문자 메시지나 카톡 전송, 연하장 발송 ▲각종 행사에 의례적인 축사 ▲각종 행사장 방문 시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 단순한 명함전달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정 후보는 12월 9일 박 전 회장과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체육회의 회장선거 관련 규정 문답집에 따르면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정 후보와 박 전 회장의 단일화와 지지 의사 표명 자체가 선거 규정 위반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선거자문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개토론회 제안이 체육회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정복 후보는 “‘공개토론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도 공개토론회를 하는데 왜 할 수 없냐”고 답했다. 이어 후보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선거자문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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