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한 검찰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7 10: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1월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1월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2월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홍 전 의원 딸 홍아무개(18)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11월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씨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 측은 "홍씨가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2월10일 선고 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각성제 애더럴 등을 3차례 구입한 뒤 10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재학하던 미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