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할 것”…‘타다 금지법’ 반대 8만 서명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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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영사 VCNC, 서명 결과 국회 전달…“타다 없인 외출 꿈도 못 꿔” 

법적 제재가 논의 중인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허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는 6일 만에 8만 명 가까이 동참했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 시사저널 임준선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 시사저널 임준선

12월17일 타다 운영사 VCNC에 따르면, 지난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서명 운동에 이용자 7만7103명과 드라이버 1530명이 참여했다. VCNC는 서명 운동 결과를 이날 국회에 전달하고 타다 금지법 철회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CNC 측은 “이용자 대상 서명이 12월10일 오후 5시쯤 시작된 이후 하룻밤 사이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새로운 이동 대안으로서 타다에 대한 지지와 함께 소비자의 편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고 주장했다.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타다를 응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고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이동권 보장 역시 국회와 정부의 의무 아닌가” “타다 없으면 아이 데리고 외출은 꿈도 못 꾼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나왔나 싶었는데 그나마 없어지나” 등이다. “타다 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1인 시위라도 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금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알선이 허락되는 경우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등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처럼 타다를 장소에 상관없이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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