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野 3+1, 연동형캡‧석패율제 도입 합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8 15: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협상 사실상 타결…민주당 의총이 관건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참여 중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인신당) 협의체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 대표들이 민주당의 ‘연동률캡’ 요구를 수용하되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야4당의 선거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자는 민주당의 연동률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연동률캡은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당에 계속해서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봉쇄조항 3% 등은 원안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4당 대표들은 합의문에서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안이 4+1 최종 단일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석패율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후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