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한병도 검찰고발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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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종석·한병도·이호철 등 친문 핵심 8명 무더기 고발…‘후보자 매수’ 의심

자유한국당은 12월2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왼쪽부터), 주광덕, 전희경,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왼쪽부터), 주광덕, 전희경,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철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들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를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을 제안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전제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원했으나 청와대는 고베 총영사를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 같은 과정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에서 관권 선거, 청부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4·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에서 '안종범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과 임 전 비서실장이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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