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前 장관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여부 판가름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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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검찰이 12월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 8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월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이 12월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검찰이 12월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업무를 총괄했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2월16일과 18일에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 날인 12월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다음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한 후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데 따라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2월13일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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