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 개입 의혹마저…경남 체육회장 선거 ‘시끌’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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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제기 후보 측 “관건·불공정 선거” vs 체육회 “규정대로”

경남지역 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불공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창원시체육회장 선거는 선거규정 문제가 불거졌고, 투표가 끝난 경상남도체육회장 선거는 관권 개입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12월23일 경남도의회에서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권영민 전 경상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그 지지자들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12월23일 경남도의회에서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권영민 전 경상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그 지지자들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체육회장 낙선 후보자 "관권이 개입한 불법선거"

12월20일 치러진 경상남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권영민 전 경상남도체육회 상근부회장은 "관권이 개입한 불법선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상남도체육회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권 전 부회장은 12월2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초 명희진 경남도 정무특별보좌관과 구오진 경상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의 대화 관련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대화가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관권 선거라는 주장이다.

권 전 부회장은 선거인단 명부의 사전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선거인단 명부는 후보 등록을 마친 11일에 공개돼야 하지만, 이보다 5일 빠른 6일에 사전 유출됐다"고 말했다. 권 전 부회장은 선거인단 배정을 두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 배정은 선거 당락을 결정할 중대 사안인데 상대 측 후보 측근이 그 업무를 맡았다는 입장이다.

경상남도체육회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구오진 경상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날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선거기간에 명희전 보좌관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 특히 선거 업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선거인단명부 사전 유출과 선거인단 배정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전에 선거인단명부 사전 유출 증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권 전 부회장은 제출하지도 않았다. 선거인단 배정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했다"고 발끈했다.

 

창원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 규정 '오락가락'

창원시체육회장 선거도 후보 자격을 정한 선거규정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발단이 된 건 창원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2항 후보자 자격 조항이다. 이 조항은 '②항에 의거…(중략)…임직원(고문 및 자문위원 포함)이 본회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체육회가 정한 표준안에서 '(고문 및 자문위원 포함)'이란 자구가 더해졌고, 이를 포함한 선거규정은 지난 10월15일 이사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모 경기단체 고문직'을 맡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창원시체육회장 입후보자 측은 12월17일 창원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필요한 후보자 자격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창원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문 및 자문위원은 위촉직으로 임직원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선거규정 지침을 자격심사일 이전에 미리 알고서도 후보자 적격 유무를 따졌다며 '불공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체육회의 선거규정 표준안을 자구 수정 없이 따라야 한다는 지침 문서를 11월25일 경상남도체육회가 접수했고, 그날 창원시체육회도 이 같은 내용을 경상남도체육회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격심사 결과, '후보 적합' 판정을 받은 이 후보는 "부산을 비롯한 경남 시지역 체육회장선거 후보자 자격 관련규정을 확인해본 결과 '고문 및 자문위원 포함' 자구가 삽입된 규정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창원시체육회 관계자는 "후보자 자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혼선을 빚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는 27일 선거를 앞두고 규정대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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