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아들 차세찌, 음주운전 사고…‘윤창호법’ 적용될 듯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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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서 앞차 추돌…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인 차세찌(33)씨가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월24일 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전해졌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씨와 경찰서로 동행해 기초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후 차씨를 귀가시켰다. 

차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차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세찌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는 대로 차세찌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아직 진단서를 접수하지 않아 인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차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차씨는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상대방의 부상 수준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윤창호법을 바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5월 탤런트 한채아(37)씨와 결혼해 현재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차세찌씨는 아버지인 차범근 전 감독과 형인 차두리씨와 함께 과거 한 제약회사 CF를 촬영해 주목받았다. 차세찌씨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공개된 적이 없지만, 2015년 한 기업의 마케팅부서 팀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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